노동사건
임금체불, 부당해고,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 등 관할기관 절차를 대리 하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노동사건 대리의 필요성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의 입증책임이 어려움
일반적인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노동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개별분쟁관계에 대해 정당함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으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다툼은 배척하여 유리한 주장 및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노동법률 전문가의 부재
개별 사안의 판단기초가 되는 노동관계법/판례 및 행정해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조력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풍부한 현장경험
노동현장의 다수사건을 수행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현장감각을 갖추고 있어 절차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시적지에 명확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 종류
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상태,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포함
SOLUTION
1. 임금체불사실 확인 및 상담
2. 진정서/내용증명 등 서류작성
3. 노동청조사 및 사용자의 대응전략수립
4.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등 절차지원
부당해고 등
회사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 전에 서면통보 없이 구두로 통보한 경우, 직장 내 갈등이나 개인적 감정에 따른 해고 등
SOLUTION
- 근로자의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등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시
(관할 행정기관 – 노동위원회)
-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지급결정, 사용자에게 행정적 제재 부과가 가능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노동위원회 접수 시
(관할 행정기관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SOLUTION
-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의 노동위원회 접수 시
(관할 행정기관 – 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업무상 중에 발생한 사고(출퇴근 교통사고 포함)나 질병(과로사 포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것
SOLUTION
1.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산업재해 신청 법적검토진행
2. 산재보험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보상금 지급절차를 대행)
3. 보상협상(피해근로자 및 보험관계사의 보상협상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4. 근로복지공단 심사 불승인시 행정심판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시
(관할 행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결정사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사건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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