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청조건

노무법인 윤솔 체크박스 이미지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

노무법인 윤솔 체크박스 이미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아래 표 참고)

노무법인 윤솔 체크박스 이미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노무법인 윤솔 체크박스 이미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월 60시간, 16일 근무) * 단 중중근로자는 근무시간 예외적용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300명 이상
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 수의 30%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상시 근로자 수의 15%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혜택 / 장점

노무법인 윤솔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아이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물품 및 용역)의 0.8%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어 판로 보장의 효과가 있음

노무법인 윤솔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아이콘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인증당해도 포함 3년간 100%감면, 이후 2년간 매년 50% 감면

노무법인 윤솔 장애인 추가 채용 조건으로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가능 아이콘

장애인 추가 채용 조건으로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가능

인당 3000만원, 최대 10억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 공장매입, 장애인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등으로 사용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의무와 7년간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원금을 수령한 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노무법인 윤솔 문의하기 버튼

문의하기

노무법인 윤솔 문의하기 버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