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청조건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아래 표 참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월 60시간, 16일 근무) * 단 중중근로자는 근무시간 예외적용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상시 근로자수 |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300명 | 300명 이상 |
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30% |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15% |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혜택 / 장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물품 및 용역)의 0.8%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어 판로 보장의 효과가 있음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인증당해도 포함 3년간 100%감면, 이후 2년간 매년 50% 감면
장애인 추가 채용 조건으로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가능
인당 3000만원, 최대 10억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 공장매입, 장애인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등으로 사용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의무와 7년간 고용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원금을 수령한 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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