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수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출연금을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 등 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 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확보와 직원복지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세금 절감 혜택을 통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노무법인 윤솔 조직도

혜택 / 장점

노무법인 윤솔 근로자 혜택 아이콘

근로자 혜택

-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복지 수혜가 가능

- 임금 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아니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장학금, 기념금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기금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처리로 대출 받을 시, 적정 이자율과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노무법인 윤솔 기업 혜택 아이콘

기업 혜택

-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효과가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와 노사 협력 강화에 기여

- 협력적 노사 관계의 조성과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임의적 삭감이 불가능한 임금과 달리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금을 줄이거나, 출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

- 출연금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 인정이 가능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이 차감됩니다.

※ 도입 시 고려사항

노무법인 윤솔 체크아이콘

기본재산 확보 : 지출 비용의 5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윤솔 체크아이콘

해산 제한 :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임의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윤솔 체크아이콘

수혜대상 재직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등이 포함되나, 임원·퇴직자·자회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설립 절차

복잡한 절차와 운영 부담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 유치와 복지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STEP 01

노사 합의 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 의결(근참법 제21조 제3호) 또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 위원회는 노사 각각2명,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정관, 임원선임, 기금출연(안)준비

STEP 02

준비위원회 개최

- 기금 정관, 임원 선임, 사업계호서, 기금출연안 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STEP 03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증 수령

- 지방고용관서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상생지원과)에 설립인가신청서 등 자료제출

- 지방고용관서는 20일 내 인가여부 결정 후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STEP 04

설립등기

- 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이 완료되며, 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관리·의무 주체임

STEP 05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 인계

STEP 06

사업자등록신청

-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신청

STEP 07

예금계좌 신설 및 출연금 납입

-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 사업주 통지

- 개설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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